[상관협박·무고]
판시사항
[1]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2] 모두 무죄가 선고된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면서 일부 무죄 부분은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1]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2]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군형법 제48조
[2] 형사소송법 제3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72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공2004하, 199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무고죄 부분(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등급조정을 방해하였다는 점) 및 상관협박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와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무고죄 부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후, 이것과 상관협박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으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외 1에 대한 나머지 무고죄 부분( 공소외 1이 중대장심의기구를 불법으로 구성하여 공소외 3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무고죄 부분 및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죄 부분과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상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