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시사항
[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른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실장들과 공모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공2010하, 1503) / [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서실장인 공소외 1에게 지시하여 2003. 9. 30.부터 2006. 4. 21.까지 공소외 1이 식사비 지급 등을 가장하여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보관·관리하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8회에 걸쳐 합계 685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전화요금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행위의 인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먼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에서 한화콘도 숙박대금으로 지출된 2,437,600원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콘도 이용자의 지위나 위 콘도에 투숙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례군의 시책추진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구례군의 시책추진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행위의 인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486,779,300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의 내용, 업무추진비의 성격, 당시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과 대상 및 방법, 업무와의 실질적 관련성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서실장인 공소외 2, 1과 공모하여 이 부분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의 인정 방법이나 거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