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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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작성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공1988, 7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공1996상, 1004)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3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사도급완료계약서가 공소외인이 진정한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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