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계단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현저히 미달한 76㎝~99㎝의 난간을 설치하여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공1997하, 344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구 건축법 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노대’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을 의미하는바,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단 맨 윗부분 및 이 사건 계단에서 이 사건 주점 및 같은 2층에 위치한 다른 점포에 이어지는 통로 부분은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으로서 위 시행령상의 ‘노대’ 또는 ‘노대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단 및 통로의 주위에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추락한 부분의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99cm이고, 가장 낮은 곳은 76cm에 불과하여 위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난간 외에는 아무런 방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단 및 그 난간은 망인과 같은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를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와 이 사건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망인이 이 사건 난간 위를 지나 지상으로 추락한 것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원심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난간은 그 높이가 85cm가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계단의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손잡이의 높이에 관한 것일 뿐이라서, 계단의 한쪽에 벽이 없어 그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계단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단에 대한 점유자가 누구인지, 그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여기에는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영조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