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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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 선고 2005나112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목적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액 및 주차장 부지의 임대차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출연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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