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2]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2]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공1995상, 214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공2003상, 847)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해중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청탁을 들어 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위법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