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판시사항
[1]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기재 요령
[2]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 동기의 공소장 기재의 적부(적극)
[3]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공1992, 304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공1999상, 121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 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배제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사망 관련 사실에 대하여도 일부 심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유에도 그 결과가 일부 설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살해하였다는 추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외 3에 대한 살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예단배제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