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공2002상, 49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공2004상, 103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공2006상, 380)
검사
부산지법 2007. 6. 28. 선고 2007노1439 판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6. 3. 초순 일자미상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말린 대마 잎 약 0.5g을 놋쇠로 된 담배파이프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피움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6. 4. 6.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 약 14.32g은 그 한 달 전 범행인 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2006. 4. 6.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붉은색 금속 과자상자에 보관 중인 말린 대마 잎 약 14.32g과 놋쇠 담배파이프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주하였다가 2007. 3. 1.에야 검거되었는데, 2007. 3. 2. 검찰에서 “2006. 3. 초순 일자불상 16:30경 부산 기장군 소재 산업용 폐기물 처리장 부근 맞은편 밭둑에서 말라서 쓰러져 있던 대마 2주를 발견하여, 대마 2주 중 1주에는 잎이 없어 그대로 두고 나머지 1주를 가지고 와서 잎을 따고, 그 날 22:00경 위 주거지에서 그 대마 잎 약 0.5g을 놋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피워보니 질이 안 좋은 것 같았고, 남은 대마는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제1심 및 원심에서도 이를 각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마의 취득경위 및 흡연방법, 흡연한 대마의 질, 흡연 후 남은 대마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2006.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잎 약 14.32g 및 놋쇠 담배파이프가 발견되어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그 진실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압수된 대마 잎 약 14.32g의 현존 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이홍훈 |
| 주심 | 대법관 | 김영란 |
| 대법관 | 김황식 | |
| 대법관 | 안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