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나 숫자를 결합하여 만든 상호나 영업표지가 국내 주지성을 취득한 경우, 그 유사성의 판단 방법
[2] 영업표지 ‘컴닥터119’ 중 ‘컴닥터’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가 아니므로 ‘컴닥터119’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 ‘컴닥터’가 유사한 상호 또는 영업표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공1999하, 2215)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6. 20. 선고 2007노9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컴닥터119’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컴퓨터수리업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컴닥터119’ 중 문자 부분에 해당하는 ‘컴닥터’는 영문자 ‘COMPUTER’의 약어로 사용되는 ‘COM’과 의사, 박사 등의 뜻을 가진 ‘DOCTOR’를 결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컴닥터119’의 주된 영업인 컴퓨터 및 컴퓨터부품 수리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컴퓨터를 잘 수리하는 사람’, ‘컴퓨터 전문가’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어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숫자 부분에 해당하는 ‘119’도 화재 또는 재난신고 전화번호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영업표지는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 또는 영업표지가 전체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지 상호 또는 영업표지인 ‘컴닥터119’ 중 ‘컴닥터’ 부분만으로도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표지 ‘컴닥터119’ 중 ‘컴닥터’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업표지 ‘컴닥터119’와 피고인이 사용한 ‘컴닥터’가 유사한 상호 또는 영업표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