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공2005상, 15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24. 선고 2006노1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