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3]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공2006하, 1699),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 [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공2005하, 1208) /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공1998상, 1255),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55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공2006하, 1390)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2. 10. 선고 2007노2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06. 11. 24.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거나, 이를 전제로 위 긴급체포에 의하여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거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2006. 11. 24.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서류들을 압수한 것은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위 긴급체포 후 2006.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조서 중 각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각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는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협박죄의 범죄사실 중 그 범죄일시를 ‘2006. 9. 22.경’에서 ‘2006. 9. 23.경’으로 변경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공갈죄의 범죄사실 중 그 범죄시각을 ‘03:30경’에서 ‘02:30경’으로 변경한 것은 모두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