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 [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공2009상, 83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① 원고는 2001. 4. 7. 피고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임업용 기계기구 제품을 개발하고 원고는 개발된 제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판매하여 수익의 70%를 원고가, 30%를 피고가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그래플 버켓(Grapple Bucket)과 굴착기 장착용 목재파쇄기 등을 개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였고, 이어 자주식 목재파쇄기 개발을 진행하던 중 개발자금 문제로 공동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새로이 폐목재파쇄기(가칭 모델명 IGCD280, 이하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라 한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③ 원고는 그 무렵 소외 1 주식회사와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1대를 대금 2억 1,500만 원에, 소외 2 주식회사와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1대를 대금 2억 9,800만 원에 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26924호로 위 협약에 기한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03. 3. 5.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공동개발한 (가) 굴착기 부착용 그래플 버켓(모델명 IGB040), (나) 굴착기 부착용 목재파쇄기(CHIP DEVICE, 모델명 ICD150), (다) 자주식 목재파쇄기(가칭 모델명 ISCD150), (라)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및 제작기술과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향후 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 개발 중 지득한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동종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는 기술개발에 대한 합의금으로 6,648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유사동종의 제품은 위 (가) 내지 (라)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한편 원고는 2002. 12. 17.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에 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여 2003. 2. 5. 등록번호 제304737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2006. 1. 10. 이 사건 특허등록을 받으면서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위 실용신안권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첫째 이 사건 합의서에 ‘유사동종의 제품은 합의서에 열거된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등 4개의 제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유사한 동종의 제품’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액 6,648만 원은 위 4개 제품의 기술개발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 피고에게 이와 동일 또는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한 동종 제품의 취급까지도 금지하여 기간의 정함조차 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데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더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경위 및 이 사건 합의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의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등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4개 제품 및 제작기술과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향후 위 4개 제품과 동일 또는 균등관계에 있는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4개 제품 중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동종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상제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관계에 있지 않아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합의 후 이 사건 대상제품을 제작·판매하였다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상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