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공1992, 324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공1996상, 1223)
원고, 피상고인
랜드마크에프에이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외 1인)
피고, 상고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2. 1. 선고 2006나9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제통지만으로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약정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만으로 계약을 해제시키기로 하는 특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해각서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없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부를 2005. 8. 31.까지 반드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만일 원고가 그날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원고가 잔금지급일을 경과할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매매계약서 제1조 제4항 본문)”는 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을 2005. 9. 15.까지 1차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는, 피고가 위 해제통지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차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을 원고가 도과한 사실 및 피고의 해제통지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여 원고를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을 하여, 피고가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2005. 8. 3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택사업권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매도인용 법인인감증명서는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1차 연장기일인 2005. 9. 15.이나 같은 달 20.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서류들을 제공하거나 위 서류들이 준비되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 및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