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판시사항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제1심에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를 추가하면서 이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와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인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에 의한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관계에 있는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