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사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의 성질(=징벌적 성질) 및 추징 대상과 범위
[2] 추징 가액산정의 기준시(=재판선고시) 및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2]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공1990, 29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공1999하, 1685) /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공1991, 182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공1993하, 218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제1의 다’의 기재와 같이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공소외 5에게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교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그 판단에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