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1] 유흥업소 남자 웨이터들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 것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이를 과세표준인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3] 유흥업소 남자 웨이터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5]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공2004하, 2082) / [4][5]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2996 판결 / [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공1998하, 2628) / [5]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홍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9. 선고 2005노2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과세표준인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원래 웨이터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매출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웨이터나 웨이터보조로 하여금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감액하여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조세포탈의 범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1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사유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이 위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원심판결에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관련된 위법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원심판결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위배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