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공1998상, 35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공1999상, 108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2000. 2.경부터 이 사건 표지인 ‘A6’를 피해자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로 사용해 온 점 및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 경위, 광고비 지출액, 매출액의 크기와 증가 추이, 판매점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에 메인라벨, 보증서 등의 부자재를 판매하여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위 부자재 등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2002. 8. 19.에는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의 획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