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2005. 3. 15.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진해시내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판결이 본형에 산입한 각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판단한다.
가. 피고인 1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 2의 필로폰 수수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점 원심이 유지한 제1판결의 채용증거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혹은 필로폰 교부·수수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양형부당의 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