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제1 범죄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제2 범죄행위를 하고, 그 후 제1 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제2 범죄행위에 미친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 범죄행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제2 범죄행위)을 하고, 그 후 제1 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1, 2 범죄행위의 범행방법과 범행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두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가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제1, 2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제2 범죄행위에 미친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공1996하, 257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공2005하, 1757) /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 6.경 위 약식명령의 범행(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2005. 11. 중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르기까지 공범인 공소외인이 구속되고 피고인은 기소중지되어 한 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1차 범행 당시에는 공소외인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에 사용된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공소외인의 범행에 가담한 데 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공소외인은 그 범행에 사용한 탱크로리 차량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차 범행은 대전 중구 안영동 647의 1 소재 공터에 세워진 94어 (생략)호(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서울 83너 (생략)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탱크로리 차량 안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것인 데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은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제이파크 앞 공터에 세워진 서울 83너 (생략)호 탱크로리 차량 안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것이어서 그 범행장소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범행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