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당초의 처분사유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유지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등을 내세웠다가, 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 두 처분사유는 모두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의 피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행정청은 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후자의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공2004상, 47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공2004하, 108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공2005상, 75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사업계획이 농지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비록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사유인 폐기물처리업체 설립의 필요성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사유로 본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계획이 농지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거나, 원심이 들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설립의 필요성이라는 사유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또 이 사건 처분 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