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
[3] 본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공1998하, 258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공1999상, 118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공2002하, 2892) / [2]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공2005하, 135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본선도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편도 3차로에서 편도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그 중 6차로 상에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진입선이 설치될 예정인 사실, 위 전동차 진입선은 전동차량의 반입 또는 교체의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동차량 등의 반입시에는 일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진입선이 설치된 도로가 차단될 예정이나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의 노견으로서 고장차량대피용도로 사용되거나 저속차량 주행용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사실, 이 사건 토지부분은 위 전동차 진입선이 설치되는 6차선의 바깥에 위치하여 이 사건 본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위 전동차 진입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부분은 완만한 곡선구간의 중간 부분으로서 이 사건 토지부분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230m 전방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인 행주대교 방면 도로와 올림픽대로 방면 도로의 분기점이 있는데, 이 사건 본선도로는 주행제한속도가 70㎞이고 올림픽대로 방향으로는 분기점 기준 27m 후방부터 올림픽대로 진입과 곡선주로로 인하여 주행제한속도가 40㎞로 감속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본선도로의 진행방법은 1, 2, 3차로의 경우에는 행주대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4, 5차로의 경우에는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각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선도로 중 4, 5차로를 이용하던 차량이 이 사건 본선도로 중 6차로 및 이 사건 토지부분을 가·감속차로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진입하였다가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본선진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행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선도로 중 1, 2, 3차로를 이용하던 차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증가를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더욱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차량이 행주대교 방면으로의 본선도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본선도로 주행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성 등을 들어 이 사건 토지부분에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