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의미
[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가. 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및 ②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뿐, 후원수당의 지급이 당해 판매원의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원심은 ① 후원수당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7호의 ‘하위판매원’ 개념을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직근 하위판매원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및 ②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후원수당이 당해 판매원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것’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만이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위 ①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법 제2조 제7호의 ‘하위판매원’에 직근 하위판매원 아닌 하위판매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원심과 같은 해석을 정당화하여 주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다음 위 ②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란,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을 일정한 경우에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과 동일하게 보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 가운데서 다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보는 데 필요한 요건을 부가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좁힌 규정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거꾸로 법의 해석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일 이 부분을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면 법이 처음부터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정의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원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법이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판매형태가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후원수당의 지급이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되는 경우에도 직근 하위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직근 하위판매원의 입장에서도 다시 자신이 받을 후원수당의 총액이 그 직근 차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그 직근 상위판매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이 있는 것이므로, 무제한적 하방(下方) 확장성이나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 위에서 본 다단계판매의 폐해들이 마찬가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하방 확장성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는, 본래적 의미의 2단계 판매조직과는 도저히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판매조직이 판매원의 가입이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 원심의 설시는 사태를 지나치게 단면적·정태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라. 결국,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몇몇 이유들만으로 피고인들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검사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