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합범 중 공소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공1987, 1534)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권광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2. 선고 2005노7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