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 선고 후에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공2003상, 87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