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기재하고 장소도 피고인이 거주한 광역시 일원으로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도3798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866 판결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2. 16. 선고 2004노45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2004. 6. 24. 채취한 피고인의 음모(길이 4∼5㎝) 30수, 모발(길이 15∼20㎝) 60수 가량을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모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특히 모발이 한 달에 약 1㎝ 자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모발을 모근에서 3㎝ 간격으로 4등분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모발의 길이와 채취방식에 비추어 모발 채취일로부터 3개월씩 역산하여 각 투약시기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거주지 대구에서 생활하여 온 점 등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고 장소도 대구 일원으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과연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후, 유·무죄의 실체적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