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업무방해·명예훼손]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40조에 정한 ‘1개의 행위’의 의미
[3]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미 확정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공1998하, 2367) /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공1987, 59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공1991, 207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공1992, 5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0. 선고 2004고정1416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중 폭행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에 의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2003. 5. 23.자 업무방해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1’이라 한다)는 그 범행 일시, 장소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상대방이 동일하며,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폭행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각 범행의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된 위 폭행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각 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1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1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