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건물의 9층 전부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