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ㆍ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의 매매당사자(=타인)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공2003하, 1998) /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공2004상, 125) /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공1993하, 152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공1997하, 18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소외 1과 소외 2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경우를 상정한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