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시사항
[1]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유효)
[2]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공2006상, 29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어야 하고,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서 발생이 확정된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므로,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삼척의료원이 공탁한 11,268,960원 중 6,068,000원이 2002년 11월, 12월, 2003년 3월, 5월 등 4개월간 체불한 임금의 전액이라면 그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일관되게 삼척의료원의 공탁금에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삼척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삼척의료원의 공탁금에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도 않은 채, 공탁금 전액이 압류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거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삼척의료원이 공탁한 11,268,960원 중 6,068,000원이 2002년 11월, 12월, 2003년 3월, 5월 등 4개월간 체불한 임금의 전액이라면, 삼척의료원의 공탁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변제공탁(체불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과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집행공탁(나머지 부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중 변제공탁의 성격을 갖는 부분까지 배당재단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참조),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