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담보확정]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및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실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보증채무도 이를 채무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0. 11. 24.을 기준으로 할 때 리비아 대수로공사 내지 관련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심 판시 각 보증증권상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러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동아관광개발 주식회사 등 판시 비상장회사들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약정 지급보증액수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담보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발생한 사정들을 그 판결 이유에서 자세히 적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위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들을 열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점을 들어 원심이 기준시점을 뒤로 옮겨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탓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