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노동조합원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에게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사용자가 주무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인력감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하던 중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자,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선출된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범위
[6]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7]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이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3]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공2002하, 190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두3430 판결 /[5]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공1993하, 1998) /[6]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공1991, 238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60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이미 2002. 8. 14. 공소외 축협에서 해고되었고 그 해고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602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원심은, 2002. 11. 15. 당시 공소외 축협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면서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1과 공동하여 피해자 폭행, 협박한 것은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조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서 그 목적 내지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장폐쇄의 효력,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