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모두 인화물질을 매개로 동일 장소·일시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4. 9. 2. 선고 2003노14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2002. 1. 17. 08:50경 회사 내의 야적장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인화성 액체인 에틸아세테이트 약 7t(이하 '이 사건 인화물질'이라고 한다)을 탱크로리 차량에서 보관탱크인 케미콘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방법 및 위험물의 누출 또는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규정을 지키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는 등 화재의 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인화물질의 이송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케미콘 내부에서 발생한 정전기로 불꽃이 일어나 폭발, 발화하여 번지는 바람에 시가 합계 8,130만 원 상당의 재물의 소훼와 피해자 주광연에 대한 상해를 야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피고인이 2002. 5.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소방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7. 10. 확정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일부 중복되며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인화물질을 저장·사용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3. 30.부터 2002. 1. 17.까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 피고인 회사 내의 야적장에서 위험물인 에틸알코올(이는 '에틸아세테이트'의 오기이다) 약 9,000ℓ 가량을 저장·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소방법 제114조 제2호,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소방법위반죄의 구성요건사실인 소방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내용은 '이 사건 인화물질을 허가받은 제조소 등에 저장·취급하여야 할 의무의 위배'임에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이 사건 인화물질을 탱크로리에서 케미콘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작업자에게 위험물의 취급에 따른 지시·감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의 위배'로서, 이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업무총괄자의 일반적 주의의무 혹은 같은 내용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소방법 제20조, 제26조 소정의 안전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양자는 요구되는 의무의 내용 및 태양, 직접적인 보호법익, 가벌성의 근거 및 정도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행위로 인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이 사건 인화물질을 매개로 동일 장소·일시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것처럼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