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판시사항
[1] 사실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임에도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공2001상, 68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7176 판결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공1981, 14109),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공2003상, 85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공2004하, 1480)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4. 8. 20. 선고 2004노1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입찰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상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이고, 건설공사의 입찰이 현실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같은 피고인들이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들이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대금 수준이나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엘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대금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예상되는 적정한 공사대금보다 부당하게 과대하여 서원대학교에 그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