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사항
[1] 보조기관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부하가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3]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4]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5] 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사업소 소장을 보좌하여 댐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보상신청을 한 토지가 간접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공2004하, 1266)/[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공2005상, 791)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세영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8. 24. 선고 2004노3 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소 소장을 보좌하여 간접보상금 신청서류의 접수,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계획 수립, 현지조사, 물건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상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의 주체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