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 및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3] 항소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파기범위를 오기하였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재판서를 경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며,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항소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파기범위를 오기하였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재판서를 경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공1992, 1078) /[2]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집19-2, 형6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재락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4. 7. 22. 선고 2003노2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로 경정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