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시사항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허위의 인식 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공2000상, 906) / [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공2004상, 317)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기준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에서 적시한 사실의 대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그 중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책자의 기재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