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2]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3]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공2003상, 85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공1996하, 256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공2000상, 1107) / [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정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2노27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협중앙회 인천 (지점명 생략)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혹은 피고인 1이 단독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부적격 연대보증인을 제공받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신규대출, 할인어음대출약정, 한도증액, 기한연장 등의 방식으로 부실대출을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 및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배임행위의 피해자가 농협중앙회로 모두 동일하고, 동일 유형의 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각 배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자는 모두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서 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