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4나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20∼30㎞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소외 3의 손을 쳐 동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는데, 그 직후 소외 2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소외 3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소외 3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위 영업용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소외 3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만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상책임이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 제3조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는 표제로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면책되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청구할 때에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내부관계에서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구상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담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성격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지라도,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