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공1991, 2347)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공1988, 587),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공2002하, 1758)
원고,피상고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삼화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나574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삼화그린텍 주식회사(이하 '삼화그린텍'이라 줄인다)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