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3] 등록상표가 '에스리'로 불리고, 인용상표가 한글 부분에 의하여 '에스리스'로 불릴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앞 3음절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공1995하, 328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공2000상, 131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공2002하, 158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