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실)]
판시사항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정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합성파이프의 이음쇠'에 관한 등록고안의 정정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특허법(1993. 12. 10. 법률 제4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함이 합리적이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있는 사항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등록실용신안이 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그 구성의 추가로 당초의 등록실용신안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합성파이프의 이음쇠'에 관한 등록고안의 정정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있는 '끼움홈 내측단에 형성된 요홈과 요홈에 끼워지는 절연링'이라는 구성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등록고안이 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편 위와 같은 구성의 추가로 등록고안이 '전식현상방지(
電蝕現象防止)'라는 전혀 새로운 목적 및 작용효과를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정정은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월드조인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호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7. 24. 선고 2002허73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