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의미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한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공1993상, 14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공1996상, 609),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공2003상, 101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공2004상, 488) / [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공1999하, 1817)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조리상 인정되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경정청구를 할 권리가 있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외유출된 가공노무비의 실제 귀속자가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므로 피고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공노무비의 실제 귀속자가 현장소장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실제 귀속자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외유출된 가공노무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졌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경정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관하여는 이 법원에서 직접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