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리의 성질(=해고) 및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 당연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당연면직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3] 직위해제처분 후 대기발령기간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공1996하, 3588)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공1993하, 316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공1996상, 17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공1999하, 2111)
주문
원심판결 중 당연면직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참가인법인으로 하여금 7,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구체적인 변상계획을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자인하고도 변상을 회피하고 그 환수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기간 3개월이 만료됨을 사유로 행하여진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리는, 원고가 참가인법인의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같은 규정 제17조 제4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법인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당연면직 처리를 당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되고, 반면 당연면직 처리는 직위해제 후 3월간 직위를 부여받음이 없이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당연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당연면직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처분 후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 등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후 자신의 실수로 참가인 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그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HP의 담당자들과 수차례 접촉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참가인법인이 공식적으로 HP에 대하여 피해액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만 피해액의 변상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옴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변상하거나 구체적인 변상계획을 밝힐 수도 없게 된 사정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후 대기발령기간 중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불량하다는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법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당연면직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