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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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군인이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경우라도, 자살자의 성행과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그것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법상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n2. 망인의 나이,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 정신상태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이 나약한 성격과 군생활 부적응에 기인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법령상 자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가 된다.

사건

2003두14789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제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 11. 7. 선고 (제주)2003누41 판결

판결선고

2004. 3.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상급자인 정비 하사관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비하사관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자살할 무렵 망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망인이 상급자인 정비하사관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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