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군인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경우라도, 자살자의 나이, 성행, 가혹행위의 정도,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법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n2. 망인의 나약한 성격과 군생활 부적응, 자해 기도 후 작성한 반성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인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2003두1353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 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누2191 판결

판결선고

2004. 7.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