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군인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경우라도, 자살자의 나이, 성행, 가혹행위의 정도,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법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n2. 망인의 나약한 성격과 군생활 부적응, 자해 기도 후 작성한 반성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인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