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두1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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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3두132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2.*

*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누1688 판결

판결선고

2003.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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