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의 확정 정도
[2]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의 부담금의 부과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인 손동완은 1999. 6. 9. 이 사건 도수관로설치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8-4 외 210필지 91,840㎡를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안양시 동안구청의 인·허가 업무담당자인 홍재언을 찾아가 위 행위허가신청서의 접수에 앞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였고, 이에 홍재언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행위허가신청서에서 구하는 행위허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도수관이 설치될 위치 및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다음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손동완은 위 행위허가신청서를 동안구청에 접수시키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00. 10. 2. 원고의 이 사건 도수관설치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 18. 이 사건 행위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27.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손동완이 동안구청 측에 위 행위허가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고 그 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시키려 했는데도 동안구청 측에서 행위허가신청서의 접수를 거부 내지 부당하게 반려하였다거나 접수 담당공무원에 대한 접수를 방해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손동완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손동완이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행위허가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행위허가신청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손동완이 동안구청 측에 위 행위허가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 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법률 제6241호) 제3조,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