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 1038),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