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1]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이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은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이고,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법원이 이러한 사항까지 직권으로 탐지하여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공1991, 270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공1997하, 3405)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공2002상, 181)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0. 7. 선고 2003나77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이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은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이고,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법원이 이러한 사항까지 직권으로 탐지하여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김용대가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7호증의 1, 2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 주장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망 김용대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점유의 권원 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