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공1999하, 1335),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공2002상, 1),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공2002하, 1355),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공2001상, 6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997. 11. 27.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주택에 대하여 그 중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같은 달 25. 청구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62,492,000원에 분양받되,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995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과 중도금 전액 3,9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로 융자받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후 이를 해약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갑 제1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분양 현장에서 집단대출을 취급한 신한은행 직원으로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터 잡아 그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도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7,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5 중 그 대출 중도금 '44,000,000원' 기재 부분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백지로 하여 날인한 그 대출 소요 서류에 사후 가필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그 입증으로 내세우는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또한 피고가 그 아파트 분양가계약만 체결하였다가 1997. 12. 3.경 그 해약 환불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1. 19. 청구주택에 가계약금 5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달 28.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25. 청구주택의 연락을 받고 분양 현장에 나가 그 집단대출을 위하여 출장을 나온 신한은행 및 원고 등 직원으로부터 향후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주택에 대하여 그 중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다는 설명에 따라 그 백지 대출 및 보증보험 소요 서류에 날인만 하였다가, 같은 달 26. 분양가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